○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 중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 처리 및 임의출장비 집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허위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 중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 처리 및 임의출장비 집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허위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