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에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로 보기 어려워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동 조항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로 보기 어려워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동 조항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보직변경에 있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변경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변경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