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 1과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근로자2 와 3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1: 견책 및 감봉, 이 사건 근로자2 및 3:
판정 요지
가. 근로자1(견책 및 감봉) 및 4(정직)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업장 내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
나. 근로자2 및 3(감봉)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사업장 내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 발생에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결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 1과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근로자2 와 3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1: 견책 및 감봉, 이 사건 근로자2 및 3: 감봉, 이 사건 근로자4: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