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차량 무단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징계의 양정·절차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2) 업무차량 무단 사용사용자가 평일 당직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공고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당일 업무 종료 후 업무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하라고 하였음에도 출퇴근시 업무차량을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제72조제11호 징계사유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 외 업무차량 사용금지 지시에 불응하면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출퇴근시 업무차량을 사용하여왔던 점, ②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차량을 사용한 데 있어 주의환기 목적으로 최소한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견책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74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