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판정 요지
단체교섭 석상에서의 폭언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별도 시점 폭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 불인정
판정 상세
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압적으로 폭언 등을 행하며 사과를 강요한 점, ③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포함한 대부분 조합원이 탈퇴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노조에 남게 되어, 현재까지 교섭도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교섭 석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폭언 등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2016. 4. 20.~22일 발생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폭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달리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