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영업 및 수주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과 인맥이 있는 근로자를 영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대신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대장에 ‘부사장’과 ‘부장’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영업 및 수주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과 인맥이 있는 근로자를 영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대신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대장에 ‘부사장’과 ‘부장’으로 판단: 영업 및 수주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과 인맥이 있는 근로자를 영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대신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대장에 ‘부사장’과 ‘부장’으로 등재되고, ‘부사장’과 ‘회장’ 명함이 제공되는 등 지위나 직책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부여되거나 변경된 점, 하위 근로자가 없고 업무지시 및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주로 구두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서면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한 점, 이미 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수령해 온 것으로 업무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영업 및 수주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과 인맥이 있는 근로자를 영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대신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대장에 ‘부사장’과 ‘부장’으로 등재되고, ‘부사장’과 ‘회장’ 명함이 제공되는 등 지위나 직책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부여되거나 변경된 점, 하위 근로자가 없고 업무지시 및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주로 구두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서면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한 점, 이미 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수령해 온 것으로 업무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