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장 최○○으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사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동료 간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살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장 최○○으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사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를 경비하는 근로자로서 출입자의 핸드폰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와 관련된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샤워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 등을 살펴볼 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