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공금 총 167,500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70일간 유용한 점, ②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한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됨.
판정 요지
공금유용 및 금전차용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공금 총 167,500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70일간 유용한 점, ②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한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공금 유용 중 2건은 각각 2일, 4일 지연 입금되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 입금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공금 총 167,500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70일간 유용한 점, ②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한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공금 유용 중 2건은 각각 2일, 4일 지연 입금되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 입금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나머지 2건의 공금 유용은 각각 70일, 54일 지연 입금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입금의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사전 신고 없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동기가 남편의 병원치료비 등 가정형편상 곤란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표창을 수여받은 이력이 있고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⑤ 공문서 위조 및 배임행위가 확인된 직원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