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음주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 공고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모든
판정 요지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음주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 공고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모든 근로자들은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동 측정의 소요시간은 약 1~2분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음주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 공고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모든 근로자들은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동 측정의 소요시간은 약 1~2분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의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약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배차시간으로부터 불과 약 10분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동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을 고의로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징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월 급여 감소액은 약 100만원으로, 징계사안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