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1. 2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1.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2. 1. 자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2. 1. 자로 합의해지에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원 제출로 전보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1. 2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1.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2. 1. 자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2. 1.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전보처분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0. 1. 2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1.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2. 1. 자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2. 1.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