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불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