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상근임원 임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신청인이 3차례 상근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판정 요지
협회의 상근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상근임원 임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신청인이 3차례 상근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퇴임등기 이후 재등기가 지연되자 재등기를 촉구한 사실도 있는 점, ④ 상근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던 점,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신청인이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상근임원 임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신청인이 3차례 상근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퇴임등기 이후 재등기가 지연되자 재등기를 촉구한 사실도 있는 점, ④ 상근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던 점,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은 법인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⑦ 임원으로 임명되면서 연봉이 일반 직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임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