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매주 2일의 휴무일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기간과 무관하게
판정 요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매주 2일의 휴무일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기간과 무관하게 연속해서 17일 등 장기간 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언제 작업을 수행하든 구속을 받지 않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 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판정 상세
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매주 2일의 휴무일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기간과 무관하게 연속해서 17일 등 장기간 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언제 작업을 수행하든 구속을 받지 않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과 상의하여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뿐 작업 방법에 관한 구속을 받거나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⑤ 기본수수료 외에 500만원 초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근로 자체의 대가이거나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실제 월별 매출내역은 500만원을 계속 초과하여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⑦ 휴가일 등에 스페어 헤어디자이너 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체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⑧ 같은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동일한 헤어디자이너에 관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종결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