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2와 이○○과장은 현장에서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2와 이○○과장은 현장에서 ㈜광영○○○ 소속 현장책임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광영○○○로 판단된다.설령 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2와 이○○과장은 현장에서 ㈜광영○○○ 소속 현장책임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광영○○○로 판단된다.설령,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5. 12. 10. 사용자2가 “비계일은 하지 마이소”라고 말한 것과 같은 달 22일 보낸 “언제 어디서 볼 줄 모르지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통보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요양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들에게 계속 고용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