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추행 수준으로 보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행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④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 보다
판정 요지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추행 수준으로 보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행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④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추행 수준으로 보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행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④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
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