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에 휴업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움
나. 징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직장 내
판정 요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에 휴업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움
나. 징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고소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판정 상세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에 휴업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움
나. 징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고소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한 행위’는 검찰청의 처분 통지서,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사실임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직원들에 대한 고소가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발언과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