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6. 3. 9.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2일자로 3204호 차량에서 3235호 차량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도 인사명령 내용을 인지하였던 점, 인사명령일은 2016. 3. 9.이고, 같은 달 12일은 인사명령에 따른 집행일로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6. 3. 9.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2일자로 3204호 차량에서 3235호 차량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도 인사명령 내용을 인지하였던 점, 인사명령일은 2016. 3. 9.이고, 같은 달 12일은 인사명령에 따른 집행일로서, 제척기간은 인사처분이 있었던 인사명령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같은 달 10일(목) 0: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6. 3. 9.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2일자로 3204호 차량에서 3235호 차량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도 인사명령 내용을 인지하였던 점, 인사명령일은 2016. 3. 9.이고, 같은 달 12일은 인사명령에 따른 집행일로서, 제척기간은 인사처분이 있었던 인사명령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같은 달 10일(목) 0:00부터 같은 해 6. 9.(목) 24:00까지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16. 6. 10.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16. 3. 9. 인사의 정당성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신차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