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시정권고를 받게 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논란을 발생시키고 국가권익위원회 및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변화가 없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연장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시정권고를 받게 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논란을 발생시키고 국가권익위원회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공정성,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 직위해제 기간 중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시정권고를 받게 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논란을 발생시키고 국가권익위원회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공정성,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 직위해제 기간 중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점, 직위해제 연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직위해제 연장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