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 및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 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에 주차된 노선버스의 무단이동 및 차고지 출입봉쇄를 통한 비조합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노무제공기회를 방해한 것은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전력이 없는 등 근무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내 지위 등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위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