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사유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 등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직장내 성희롱’ 등은 구체적이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사유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 등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직장내 성희롱’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6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문란’,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해서도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한 것은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사용자가 거쳤다고 주장하는 징계해고일자가 징계회의 개최전날이고 징계회의 개최전 징계해고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