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살펴보면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용자가 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통보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 차장이 사용자의 최종적인 인사권자라고 볼 수 없고, 설사 대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살펴보면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용자가 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통보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 차장이 사용자의 최종적인 인사권자라고 볼 수 없고, 설사 대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3. 31. OOO 차장의 발언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살펴보면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용자가 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통보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 차장이 사용자의 최종적인 인사권자라고 볼 수 없고, 설사 대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3. 31. OOO 차장의 발언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신규 여직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일부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2016. 4. 4. OOO 차장이 제시한 임금 및 실업급여 등 퇴사 조건에 대하여 수용을 한 뒤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⑤ 2016. 5월 말경 근로자는 대표에게 “저도 실업급여만 처리되면 연락 안 드립니다.”라며 같은 달 말경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몇 차례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임금 및 실업급여 등 퇴직 조건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