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그리고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심문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청의사를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그리고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심문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설령, 사용자가 2016. 5. 16.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같은 해 6. 1. 근로자에게 같은 달 3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은 이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