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공무원인 시간제기간제교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정교사에 비해 호봉 및 급여 등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불인정하고, 그에 따른 본봉 차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