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세영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세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에 임금체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2016. 4. 19. 우리 위원회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하도급자 소속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세영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세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에 임금체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2016. 4. 19. 우리 위원회에 판단: ① 근로자는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세영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세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에 임금체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2016. 4. 1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주식회사 세영이 6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체불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4대보험이 해결되면 주식회사 세영으로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과 사용자의 소재지가 같아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목포지점은 납품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시’이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세영과 사용자를 동일한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세영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세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에 임금체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2016. 4. 1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주식회사 세영이 6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체불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4대보험이 해결되면 주식회사 세영으로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세영과 사용자의 소재지가 같아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목포지점은 납품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시’이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세영과 사용자를 동일한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