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당연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무기정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출근시킨 것은 유효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여전히 정직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친한 동료 직원의 고발로 무기정직처분을 받게 되고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고발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사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2)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