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2. 19. 퇴사사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2. 19. 퇴사사유 및 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 철회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2. 19. 퇴사사유 및 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 철회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부영향이 있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유효하게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