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무단결근 및 과속운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전업체에서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과속운전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행위이며,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와의 계약 유지 및 갱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