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던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자체의 대상 ①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
판정 상세
①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던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이외의 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지원한 것은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맺을 당시 거래 조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