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1:00경 휴식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 분 가량 업무가 늦게 시작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물류총괄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 당사자 간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1:00경 휴식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 분 가량 업무가 늦게 시작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물류총괄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 당사자 간에 작업종료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8:30경 작업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양팔로 ‘×표시’)를 하였고, 실제로도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업무에 복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1:00경 휴식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 분 가량 업무가 늦게 시작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물류총괄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 당사자 간에 작업종료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8:30경 작업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양팔로 ‘×표시’)를 하였고, 실제로도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업무에 복귀하여 당일 작업을 완료한 후에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지연되어 명절 소포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태만의 선동 및 선동 동조나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