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 불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서류 전형을 합격하여 운행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뿐, 임원진과의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운행테스트는 정규 노선에서 실제 승객도 탑승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 불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서류 전형을 합격하여 운행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뿐, 임원진과의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운행테스트는 정규 노선에서 실제 승객도 탑승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 결정 시 정규기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규기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운행테스트 외에 달리 업무상의 지시가 없었던 점, ③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채용 불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서류 전형을 합격하여 운행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뿐, 임원진과의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운행테스트는 정규 노선에서 실제 승객도 탑승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 결정 시 정규기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규기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운행테스트 외에 달리 업무상의 지시가 없었던 점, ③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단지 사원증과 제복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