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법인 등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 및 의결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이 피신청인을 다른 2개의 시설과 함께 재단 산하 노숙자 시설명단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인사에 대해 재단이 관여하고 시설장의 임면권자는 재단인
판정 요지
시립24시간OOO하우스는 재단법인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법인 등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 및 의결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이 피신청인을 다른 2개의 시설과 함께 재단 산하 노숙자 시설명단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인사에 대해 재단이 관여하고 시설장의 임면권자는 재단인 점, ④ 피신청인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재단이 설치한 부속시설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법인 등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 및 의결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이 피신청인을 다른 2개의 시설과 함께 재단 산하 노숙자 시설명단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인사에 대해 재단이 관여하고 시설장의 임면권자는 재단인 점, ④ 피신청인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재단이 설치한 부속시설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