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의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판정 요지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지나서 면직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의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한편, 근로자는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면직통보한 것은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가 채용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