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약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또는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전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영업 중심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한 조치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약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또는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전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영업 중심의 회사구조의 특수성과 사원들이 영업직보다는 오히려 관리직을 선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타지로 전보함에 있어 반
판정 상세
가.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약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또는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전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영업 중심의 회사구조의 특수성과 사원들이 영업직보다는 오히려 관리직을 선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타지로 전보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키가 어려운 점, ② 순천버스출장소 폐쇄결정으로 근로자를 타 부서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울산버스출고사무소로부터의 인력충원 요청과 근로자의 과거 관리직으로의 업무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배치전환 행사가 사용자의 인사 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종변경(전직)과 전보조치는 사용자가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업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순천버스출장소의 폐쇄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으로 근로자를 울산버스출고사무소로 전보하면서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해위 의사를 가지고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전보를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