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거래처 무단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로는 인정,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 중 사용자와의 근로종속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거래처에 무단침입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징계의 면책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 징계처분이 쟁의기간 중에 발생한 점, ② 임금·단체협약의 전체 내용의 취지, ③ 신청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 중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과 그 외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거래처 무단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로는 인정,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 중 사용자와의 근로종속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