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속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25조에는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속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25조에는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6조에는 “과속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과속운행을 한 사실이 있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8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속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25조에는 “운전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6조에는 “과속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과속운행을 한 사실이 있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8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과속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과속운행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습관을 고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사용자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7일 동안의 운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 예방 조치나 사전 예고도 없이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수습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징계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면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그 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