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온 점, ② 근로자에게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지 않을 시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온 점, ② 근로자에게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지 않을 시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온 점, ② 근로자에게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지 않을 시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력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팀장이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청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