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6. 22.자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후 같은 해 11. 5. ‘원직복직’ 시키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상당액만 지급해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라고 진술한바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령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6. 22.자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후 같은 해 11. 5. ‘원직복직’ 시키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상당액만 지급해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라고 진술한바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