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며, 근로자2는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근로자2는 교육평가 후 대기발령 직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고 대기발령을 하였거나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