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의 자리를 빼앗아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찢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서류 파손 등 징계사유 인정,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하여 벌금형, 근로자 장기 입원 불가피한 결근, 즉시 해고 등 고려시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의 자리를 빼앗아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찢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행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 업무방해, 회사서류 및 자료 파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위에 있던 전화기, 책꽂이, 파일, 서류를 집어 들어 얼굴을 향하여 던져 폭행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뇌진탕,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결근이 불가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된 바로 다음날 즉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