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욕설 사실 다툼 있고 대표이사 모욕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전력 없어 정직 1월 양정 과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불인정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장에게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욕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말서 요구에 근로자가 “○ ○ ○(대표이사) 내려와라, 그래도 못쓴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은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