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시설(현리요셉의집)의 실질 대표(사용자2)는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시설의 법인(사용자1) 및 임시 시설장 대행(사용자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출근정지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시말서 요구는 지배개입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시설(현리요셉의집)의 실질 대표(사용자2)는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시설의 법인(사용자1) 및 임시 시설장 대행(사용자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7을 해고하면서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근로자8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9를 출근정지 시켰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출근정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 및 출근정지가 노동조합 가입 직후 조합원들에게 이뤄진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