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판정 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동 계약서를 근로조건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 입사 이후인 2015. 4. 20. 사용자가 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동 계약서를 근로조건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 입사 이후인 2015. 4. 20. 사용자가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회사 내에서 체결하고 있는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다기 보다는 실제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상의 연봉대상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한편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22,615,000원, 근로자2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20,648,44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