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던
판정 요지
관리소장에 대한 욕설·언쟁이 징계사유로 인정, 절차도 적법, 그러나 징계전력 없고 중대 피해 없어 정직 2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해당 징계사유 외에는 관리소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하극상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의나 견책 또는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발령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사건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행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