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