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 4.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는 촉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수한 주식회사 원진플랜트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박OO, 신OO씨는 탈퇴했답니
다. 오래 끌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도록 하세요.”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2016. 6. 16. 면담 녹취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