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수습사원들에 대해 마련된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판정 요지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수습사원들에 대해 마련된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9:00에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사실, 2회에 걸쳐 지각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인 업무에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확인으로 수습평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평가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및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