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근무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우월적 위치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고충심의위원회 사전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다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