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인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인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춰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 강등을 언급 받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사직의사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틀 동안 고민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최종 근무일에 대표가 사직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송별회에 참석하고,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한 점 등에 비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