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부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법인격도 없으며 지부 자체의 정관 및 지부운영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도 없는 점과, 지부의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 수익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중앙회로부터
판정 요지
사용자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부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법인격도 없으며 지부 자체의 정관 및 지부운영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도 없는 점과, 지부의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 수익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중앙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감사 결과 중앙회로부터 시달된 근로자에 대한 문책 지시와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 처분한 ‘3개월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