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직접 지급 등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를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에 이직시켜 종전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